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장례식장 스타티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형견을 키우는 분들께서는 강아지의 무게로 인해 공용공간에서 아이를 안고 이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 안고 이동하기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허리를 굽혀 안고 있거나
목줄, 하네스를 잡는 등 아이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m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5m 길이의 리드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줄을 손목에 감거나 고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반려인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안전조치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안전조치에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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